[별지 제7호 서식]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 연구실명 : • 작 성 자 : (인)
• 작성일자 : 년 월 일 • 연구실책임자 : (인)
연번 |
물질명 (장비명) |
CAS No. (사양) |
보유량 (보유수) |
보관장소 |
유해·위험성 분류 |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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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위험성 |
건강 및 환경 유해성 |
정밀 안전 진단 |
작업 환경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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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작성례) 벤젠 |
71- 43- 2(액상) |
700mL |
시약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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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2 |
(작성례) 아세틸렌 |
74- 86- 2(기상) |
200mL |
밀폐형시약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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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3 |
(작성례) 원심분리기 |
MaxRPM : 8,000 |
1EA |
실험대1 |
고속회전에 따른 사용주의(시료 균형 확보 등) |
- |
- |
- |
4 |
(작성례) 인화점측정기 |
Measuring Range |
1EA |
실험대2 |
Propane Gas 이용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주의 |
- |
- |
- |
5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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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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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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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물질명/Cas No : 연구실 내 사용, 보관하고 있는 유해인자(화학물질, 연구장비, 안전설비 등)에 대해 작성 (단, 화학물질과 연구장비(설비) 등은 별도로 작성‧관리 가능) - 보유량 :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보유량 작성(단위기입) - 물질보관장소 :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장소 작성 - 유해·위험성분류 : 화학물질은 MSDS를 확인하여 작성(MSDS상 2번 유해·위험성 분류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 1 참고)하고, 장비는 취급상 유의사항 등을 기재 - 대상여부 : 화학물질별 법령에서 정한 관리대상 여부(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정밀안전진단 대상 물질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여부) ※ 연구실책임자의 필요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단, 물질명, 보관장소, 보유량, 취급상 유의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