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석사
학 위 신 청 서
박사
논 문 제 목 :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 56 조에 의거 위 제목의 논문을 첨부하여
학 석사 · 박사학위를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학 과 명 : 학과
전 공 명 : 전공
신 청 자 :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석사학위 :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6조
박사학위 : 충남대학교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6조
제6호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
학위과정 |
최종심사합격일 |
2020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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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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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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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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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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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기간 |
6개월 (예정 학위취득 2021 년 2 월) |
※ 단, 수정보완연장신청은 2회 연속 연장신청을 할 수는 없음(1회에 한해서만 연장 가능)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학위청구논문심사 수정보완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심 사 위 원 장 : (인)
학 과 주 임 : (인)
계열학사위원장 : (인)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학위과정 |
최종심사합격일 |
2020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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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전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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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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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표절검사 확인 결과 서명]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
논문심사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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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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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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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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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위 원 |
충남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4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위 학생이
표절검사확인 프로그램으로 표절검사를 실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최종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충남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