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 |
|||
1. 건설근로자공제회 |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400백만 원(100만 원 × 4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4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고학년* > 성적상위자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장자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1 -
□ 제출서류: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미제출시 탈락 처리)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적립일수 확인하기→나의 정보조회→적립내역서 출력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의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 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 -
- 3 -
2. 국민건강보험공단 |
1. 사업 목적
□ 강원 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계열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0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ㅇ 강원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
※ [참고1] 신청 가능 대학 및 학과 참조
※ 해당 장학금 수혜 후 신청 가능한 학과 이외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ㅇ 2020년 11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가능한 자
※ 장학증서 수여식 불참하는 경우, 2021년 1학기 계속지원 탈락 가능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 25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2개 학기(’20년 2학기 ~ ‘21년 1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기부처 2인 및 재단 위촉 2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장자
- 4 -
참고 1 |
신청 가능 대학 및 학과(2020년 2학기 기준) |
연번 |
구분 |
대학교 |
소재지 |
비고 |
1 |
4년제/국립 |
강릉원주대학교 |
강릉시 |
-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
원주시 |
||||
2 |
2년제/사립 |
강원관광대학교 |
태백시 |
- 간호과(3년), 간호학과(4년) |
3 |
4년제/국립 |
강원대학교 |
춘천시 |
- (춘천) 간호학과, 약학과, 의예과, 의학과 - (삼척)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사회복지학과 |
삼척시 |
||||
4 |
4년제/사립 |
경동대학교 |
고성군 |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사회복지학과 |
속초시 |
||||
원주시 |
||||
5 |
4년제/사립 |
상지대학교 |
원주시 |
- 간호학과, 제약공학과, 한방의료공학과, 한의예과, 한의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상담학과, 언어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
6 |
4년제/사립 |
연세대학교 |
원주시 |
- 의예과, 의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보건학전공,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
7 |
4년제/사립 |
한라대학교 |
원주시 |
- 사회복지학 |
8 |
4년제/사립 |
한림대학교 |
춘천시 |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부,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 |
9 |
4년제/사립 |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릉시 |
-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
10 |
3년제/사립 |
강릉영동대학교 |
강릉시 |
- 사회복지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간호학과(4년) |
11 |
3년제/사립 |
상지영서대학교 |
원주시 |
- 사회복지과, 작업치료과 |
12 |
3년제/사립 |
세경대학교 |
영월군 |
- 간호과(3년) 간호학과(4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학과(4년) |
13 |
3년제/사립 |
송곡대학교 |
춘천시 |
- 간호과(3년), 간호학과(4년), 보건의료정보과 |
14 |
3년제/사립 |
송호대학교 |
횡성군 |
- 방사선과, 보건행정과, 치위생과, 간호과, 임상병리과, 임상병리학과(4년), 간호학과(4년), 방사선학과(4년) |
15 |
3년제/사립 |
한림성심대학교 |
춘천시 |
-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간호학과, 방사선학과(4년), 물리치료학과(4년), 사회복지과 |
※ 해당 장학금 수혜 후 신청 가능한 학과 이외 다른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5 -
참고 2 |
자기소개서 양식 |
자 기 소 개 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부장학금”지원 동기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 6 -
3. 국민연금공단 |
1. 사업 목적
□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54.5백만 원(150만 원 × 103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ㅇ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내역(가구원)에 반드시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그 자녀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3명
※ [참고1]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 지역별 선발인원 적용)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기부처 1인 및 재단 위촉 1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블라인드 심사 진행 예정)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7 -
□ 제출서류: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수급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8 -
참고 1 |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
지역 구분 |
선발인원(명) |
서울 |
21 |
부산 |
9 |
대구 |
4 |
인천 |
3 |
광주 |
4 |
대전 |
5 |
울산 |
1 |
세종 |
1 |
경기 |
16 |
강원 |
5 |
충북 |
5 |
충남 |
7 |
전북 |
7 |
전남 |
3 |
경북 |
7 |
경남 |
4 |
제주 |
1 |
합 계 |
103 |
※ 지역구분은 대학소재지 기준 적용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행정구역별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재적학생 비율 반영하여 배정(단, 전북지역 3명 추가 배정)
- 9 -
참고 2 |
자기소개서 양식 |
자 기 소 개 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 10 -
4. 사무금융우분투재단 |
1. 사업 목적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66백만 원(150만 원 × 44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ㅇ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거나,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인 자
* [참고2] 신청가능 원사업장(금융기관) 목록에 포함된 금융기관
※ [참고1]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제출
※ 푸른등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기부장학금 2회 이상(’19년 2학기 및 ’20년 1학기) 기 수혜자 선발 제외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1명 당 수혜자 1명 선발 원칙(단, 선발인원 미달 될 경우, 자녀 2명까지 지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44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종사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1 -
참고 1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 |
|||||||||
종사자 인 적 사 항 |
① 성 명 |
이 푸 른 |
② 주민번호(앞 7자리) |
111111- 1****** |
|||||
③ 연 락 처 |
④ 신청자와 관계 |
부 |
|||||||
⑤ 주 소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
||||||||
⑥ 원사업장명 |
등대은행 (원사업자 사업장 작성) |
⑦소속업체명 |
ABC 개발 |
||||||
⑧ 근무처 코드 |
225(예시) |
⑨ 근무지 연락처 |
|||||||
⑩근 무 기 간 (공고일 기준) |
2010.01.01. ~ 2020.07.06. ※ 장학금 공고일 기준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
||||||||
⑪ 고 용 형 태 |
기 간 제 |
시 간 제 |
파견근로 |
간접고용 |
기타 |
||||
O |
|||||||||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김 초 록 |
주민번호(앞 7자리) |
222222- 2****** |
|||||
연 락 처 |
종사자와 관계 |
자녀 |
|||||||
주 소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
||||||||
학 교 명 |
대한대학교 |
전 공 |
경영학과 |
||||||
학 번 |
2018XXX |
이 메 일 |
SSS@RRR.go.kr |
||||||
상기 본인은 사무금융분야(제2금융권)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간접고용 피고용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
< 작성 시 참고 사항 > ⑥ 하도급업 발주를 하는 최상위 단계의 사업장명 기재(사무금융분야 2금융권 등) ⑦ 원사업장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경우 ⑥,⑦번 동일하게 기재, 하도급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각 기재 ⑧ 공고문에서 코드를 확인하여 숫자로 기입(코드 미기재, 또는 오기재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⑩ 현재 종사하고 있는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기재 (고용승계에따라 소속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사업장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재) ⑪ 종사자와 원사업장의 관계를 확인하여 기재(선택지에 없는 고용형태의 경우, 기타에 고용형태 기재) ※ 간접고용 : 원사업장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고용형태 |
|||||||||
- 12 -
참고 2 |
신청가능 금융기관 목록(’20년도 2학기 기준) |
기관명 |
코드 |
기관명 |
코드 |
|
건설공제조합 |
011 |
비씨카드 |
079 |
|
금융감독원 |
012 |
|||
서울신용보증재단 |
080 |
|||
금융보안원 |
013 |
|||
서울신용보증재단희망 |
081 |
|||
서울보증보험 |
014 |
|||
아주캐피탈 |
082 |
|||
예금보험공사 |
015 |
|||
애큐온캐피탈 |
083 |
|||
한국거래소 |
016 |
|||
저축은행중앙회 |
084 |
|||
한국교직원공제회 |
017 |
|||
IBK저축은행 |
085 |
|||
한국금융투자협회 |
018 |
|||
JT저축은행 |
086 |
|||
한국예탁결제원 |
019 |
|||
JT친애저축은행 |
087 |
|||
한국은행 |
020 |
|||
더케이저축은행 |
088 |
|||
한국증권금융 |
021 |
|||
부산애큐온저축은행 |
089 |
|||
AIA생명보험 |
031 |
|||
애큐온저축은행 |
090 |
|||
DGB생명보험 |
032 |
|||
DH저축은행 |
091 |
|||
IBK연금보험 |
033 |
|||
흥국저축은행 |
092 |
|||
KDB생명보험 |
034 |
|||
하나외환카드 |
093 |
|||
동양생명보험 |
035 |
|||
신한카드 |
094 |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036 |
|||
롯데카드 |
095 |
|||
미래에셋생명보험 |
037 |
|||
KB증권 |
101 |
|||
신한생명보험 |
038 |
|||
NH투자증권 |
102 |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
039 |
|||
SK증권 |
103 |
|||
처브라이프생명보험 |
040 |
|||
상상인증권 |
104 |
|||
푸본현대생명보험 |
041 |
|||
교보증권 |
105 |
|||
한화손해사정 |
042 |
|||
신한금융투자 |
106 |
|||
흥국생명보험 |
043 |
|||
케이프투자증권 |
107 |
|||
AXA손해보험 |
051 |
|||
코스콤 |
108 |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
052 |
|||
하나금융투자 |
109 |
|||
KB손해보험 |
053 |
|||
하이투자증권 |
110 |
|||
KB손해사정 |
054 |
|||
한국투자증권 |
111 |
|||
MG손해보험 |
055 |
|||
현대차증권 |
112 |
|||
더케이손해보험 |
056 |
|||
대신증권 |
113 |
|||
보험개발원 |
057 |
|||
한국오라클 |
114 |
|||
보험연수원 |
058 |
|||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
115 |
|||
손해보험협회 |
059 |
|||
신용회복위원회 |
116 |
|||
에이스손해보험 |
060 |
|||
SK매직 |
121 |
|||
코리안리재보험 |
061 |
|||
대상정보기술지부 |
122 |
|||
한국화재보험협회 |
062 |
|||
동양네트웍스 |
123 |
|||
한화손해보험 |
063 |
|||
삼일회계법인 |
124 |
|||
흥국화재해상보험 |
064 |
|||
서울시태권도협회 |
125 |
|||
PCA생명보험 |
065 |
|||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 |
126 |
|||
현대해상화재보험 |
071 |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127 |
|||
HSBC은행 |
072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128 |
|||
현대캐피탈 |
073 |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129 |
|||
JT캐피탈 |
074 |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
130 |
|||
KB국민카드 |
075 |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131 |
|||
KB신용정보 |
076 |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132 |
|||
KB캐피탈 |
077 |
|||
현대상선 |
133 |
|||
SGI신용정보 |
078 |
- 13 -
기관명 |
코드 |
기관명 |
코드 |
|
현대카드 |
231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263 |
|
현대커머셜 |
232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264 |
|
NH농협캐피탈 |
233 |
미래신용정보 |
265 |
|
한국씨티은행 |
234 |
한국신용정보 |
266 |
|
HMM |
238 |
IBK신용정보 |
267 |
|
메이슨참존 |
239 |
한국기업평가 |
268 |
|
전국새마을금고 |
240 |
한국신용평가 |
269 |
|
대구은행 |
241 |
한국신용평가정보 |
270 |
|
KDB캐피탈 |
242 |
이크레더블 |
271 |
|
하나FNI |
243 |
KIS정보통신 |
272 |
|
IBK캐피탈 |
244 |
KSNET |
273 |
|
한국렌탈 |
245 |
대한건설협회 |
274 |
|
한국HSBC |
246 |
전국사무연대 |
275 |
|
교보생명보험 |
247 |
한국바스프사무 |
276 |
|
ABL생명보험 |
248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277 |
|
한화생명보험 |
249 |
KCA손해사정 |
278 |
|
생명보험협회 |
250 |
한국자산평가 |
279 |
|
삼성증권 |
251 |
전국보험설계사 |
280 |
|
NH농협중앙회 |
252 |
전국협동조합 |
281 |
|
마산회원신용협동조합 |
253 |
협동조합 서울본부 |
282 |
|
한국HP |
254 |
협동조합 경인본부 |
283 |
|
한국SGS그룹 |
255 |
협동조합 강원본부 |
284 |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
256 |
협동조합 대전출남세종본부 |
285 |
|
티머니 |
257 |
협동조합 충북본부 |
286 |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258 |
협동조합 대구경북본부 |
287 |
|
소방산업공제조합 |
259 |
협동조합 부울경본부 |
288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60 |
협동조합 호남본부 |
289 |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261 |
협동조합 제주본부 |
290 |
|
전국택시공제조합 |
262 |
- 14 -
기관명 |
코드 |
기관명 |
코드 |
|||
광주 전남 |
무안농협 |
141 |
부산 울산 경남 |
고성농협 |
179 |
|
운남농협 |
142 |
|||||
남해농협 |
180 |
|||||
청계농협 |
143 |
|||||
동남해농협 |
181 |
|||||
일로농협 |
144 |
|||||
상동농협 |
182 |
|||||
함평농협 |
145 |
|||||
삼천포농협 |
183 |
|||||
천지농협 |
146 |
|||||
양산기장축협 |
184 |
|||||
선진농협 |
147 |
|||||
웅천농협 |
185 |
|||||
진도농협 |
148 |
|||||
남지농협 |
186 |
|||||
서진도농협 |
149 |
|||||
영산농협 |
187 |
|||||
황산농협 |
150 |
|||||
창녕농협 |
188 |
|||||
화원농협 |
151 |
|||||
금낭농협 |
189 |
|||||
산이농협 |
152 |
|||||
금오농협 |
190 |
|||||
옥천농협 |
153 |
|||||
악양농협 |
191 |
|||||
여수농협 |
154 |
|||||
하동농협 |
192 |
|||||
여수원예농협 |
155 |
|||||
안의농협 |
193 |
|||||
광주원예농협 |
156 |
|||||
함양농협 |
194 |
|||||
나주배원예농협 |
157 |
|||||
합천동부농협 |
195 |
|||||
신안농협 |
158 |
|||||
합천농협 |
196 |
|||||
광양농협 |
159 |
|||||
합천새남부농협 |
197 |
|||||
광양원예농협 |
160 |
|||||
대전 충남 |
서부농협 |
161 |
전북 |
전주농협 |
201 |
|
서대전농협 |
162 |
|||||
삼례농협 |
202 |
|||||
대전원예농협 |
163 |
|||||
충북 |
보은농협 |
211 |
||||
남대전농협 |
164 |
|||||
남보은농협 |
212 |
|||||
옥천농협 |
213 |
|||||
충절로신협 |
165 |
|||||
청산농협 |
214 |
|||||
둔산신협 |
166 |
|||||
대청농협 |
215 |
|||||
부산 울산 경남 |
금정농협 |
171 |
||||
이원농협 |
216 |
|||||
기장농협 |
172 |
|||||
미원낭성농협 |
217 |
|||||
남부산농협 |
173 |
|||||
옥산농협 |
218 |
|||||
진천농협 |
219 |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
174 |
|||||
이월농협 |
220 |
|||||
동래농협 |
175 |
|||||
괴산농협 |
221 |
|||||
해운대수협 |
176 |
|||||
청천농협 |
222 |
|||||
군자농협 |
223 |
|||||
거제수협 |
177 |
|||||
금왕농협 |
224 |
|||||
장승포농협 |
178 |
|||||
KTGO |
225 |
- 15 -
- 16 -
5.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400백만 원(100만 원 × 20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실직자* 가정**의 대학생
* (상시근로자) 2020년 2월 23일(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일자) 이후 실직한 자,공고일 기준 실직상태 유지,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24일 이상이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19년 12월~’20년 2월 대비) 12일 이상 감소하여야 함
** 제출서류 상 실직자가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 실직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0년 2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17 -
ㅇ 동점자 처리 기준: 다자녀 가정 > 금융·보험전공*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학과명에 ‘금융’ 또는 ‘보험’ 단어가 포함된 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전체 이력 제출 필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8 -
6. 유지웅 기부장학금 |
1. 사업 목적
□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9 -
7. 한국가스공사 |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330백만 원(150만 원 × 11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110명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2개 학기(’20년 2학기 ~ ’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0 -
참고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
구 분 |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
선발인원(명) |
본 사 |
대구광역시, 경산시 |
14 |
인천기지본부 |
인천광역시 |
8 |
평택기지본부 |
평택시, 화성시 |
8 |
통영기지본부 |
통영시, 창원시, 거제시 |
8 |
삼척기지본부 |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8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
8 |
경기지역본부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
8 |
강원지역본부 |
원주시, 춘천시 |
8 |
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
8 |
전북지역본부 |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
8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순천시, 영암군 |
8 |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김해시 |
8 |
제주기지건설단 제주공급건설단 |
제주시 |
8 |
합 계 |
110 |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역별 선발완료 후, 계속장학생 심사 시 동일 대학 내 타 지역으로 전과자 인정
- 21 -
8. 한국남부발전 |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산지역 저소득층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2백만 원(100만 원 × 52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교육대학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ㅇ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3, 4학년* 재학생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참고1] 푸른등대 한국남부발전 기부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참조
ㅇ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푸른등대 한국남부발전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ㅇ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2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22 -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신규신청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신규발급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3 -
참고 1 |
푸른등대 한국남부발전 기부장학금 신청 가능 대학 |
대학명 |
설립 구분 |
학제 |
경성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고신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동명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동서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동아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동의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부경대학교 |
국립 |
대학교 |
부산가톨릭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부산대학교 |
국립 |
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신라대학교 |
사립 |
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국립 |
대학교 |
총 12개 대학교 |
※ 재학증명서 기준 재학 중인 학교가 위의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4 -
참고 2 |
푸른등대 한국남부발전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정부의 장애인자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25 -
참고 3 |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명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26 -
참고 4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 대표자명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27 -
참고 5 |
푸른등대 한국남부발전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 사업장 소재지: 주소 기재 ○ 업 종: 주업종 기재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 피해사항: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기재 ※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향후 학업계획: (간략히 기재) ※ 본 장학금 신청서는 A4 1장 분량으로 작성함. |
||||
1.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하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이며, 푸른등대 한국남부발전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0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 28 -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사업 목적
□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6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또는 장해등급 1∼7급 판정 근로자 자녀
※ 푸른등대 안전보건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0년 2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산업재해사망자 > 산업재해 장해등급 고등급자(1급→7급 순)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9 -
10. 한국화웨이 |
1. 사업 목적
□ 공학계열 학과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25백만 원(25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 신청자격: IT, 컴퓨터, 전자통신, 보안,AI,데이터 관련 공학계열 전공자이며 2020년 2학기 기준 3학년 이상인 대학생
ㅇ 2020년 11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가능한 자
※ 푸른등대 한국화웨이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타분야 전공으로 전과 시 장학생 자격 즉시 상실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30점)+성적(70점), 3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2차 평가는 기부처 진행
ㅇ 동점자 처리 기준: 성적상위자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연장자
□ 제출서류: ICT(정보통신기술)를 포함한 공학관련 대회 수상실적 증빙서류(수상경력 있는 경우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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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참고 |
자기소개서 양식 |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강의 이수 또는 아르바이트, 팀 프로젝트, 대외활동 등 참여 경험
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AI전략, 5G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ICT(정보통신기술)를 포함한 공학관련 대회에서 수상경험 등 나열(500자 이내)
5. 향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학업 및 진로 계획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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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GB사회공헌재단 |
1. 사업 목적
□ 대구·경북 지역 사회배려계층 우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4백만 원(120만 원 × 20명 × 1회)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자
□ 신청자격: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이며,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있는 자
※ 푸른등대 DGB사회공헌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2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100점) ※ 5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DGB사회공헌재단 1인, 재단 위촉 1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사회공헌활동 실적 많은 자* > 연소자
* VMS 및 1365를 통해 발급한 증명서 상 봉사시간으로 평가
□ 제출서류: 사회공헌활동 실적 증명서
※ VMS 및 1365를 통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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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자기소개서 양식 |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DGB사회공헌재단)”지원 동기
3. 사회공헌활동 실적
4.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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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KT&G |
1. 사업 목적
□ 2020년 대학교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20만 원(101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2020년 2학기 신입생‧편입생 제외
□ 신청자격: 입학연도가 2020년이고, 2020년 2학기 기준 1학년인 대학생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01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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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OSAF기부펀드(유형 Ⅰ) |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0년 2학기~’21년 1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심사위원 : 한국장학재단 추천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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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자기소개서 양식 |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KOSAF기부펀드 유형Ⅰ)”지원 동기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5. 자유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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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KOSAF기부펀드(유형 Ⅱ) |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 내 개인 고액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편입생 제외, 공고일 현재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0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 전(월)세 원룸형태 주거: 임대차계약서* 1부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입실확인서** 1부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정 |
- 38 -
□ 서류 심사관련 기타사항
ㅇ 20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7월 중)과 임대차 계약 및 기숙사 입실시기(9월 이후)가 상이하므로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는 9월 초 별도 요청하여 심사 진행
※ 추가 서류 제출 대상 :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
ㅇ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는 소속 대학 주소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대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으며, 대학생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 지원 가능(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대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①등본 구성원(부, 모친 포함여부) ②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관계 ③임차인이 본인 외 부 또는 모친일 경우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심사)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 39 -
참고 1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0- 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월세(기숙사, 고시원, 주택 등) □ 전세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 - 월 ( ) 만 원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20. 09. 01. ∼ 2021. 08. 31.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사실입증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5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요청자는 선발대상인원(20명)의 1.5배 내외이며,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0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 40 -
참고 2 |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
주 소 |
연락처 |
||||
590415 - 2(예시) |
|||||||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
주 소 |
연락처 |
||||
920319 - 1(예시) |
|||||||
3. 하숙(입실) 현황 |
|||||||
하숙(입실)기간 |
년 월 일 ∼ 현재 |
||||||
총 하숙비(입실료) |
월금 총 원 |
숙박비(입실료) |
월금 원 |
||||
식 대 |
월금 원 |
||||||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
비고 |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41 -
참고 3 |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
학 교 명 |
||
호 실 |
관 호 |
연 락 처 |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42 -
참고 4 |
사업자등록증 (예시) |
직인
- 43 -
붙임1 |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
기부처 |
제출서류 |
|
건설근로자공제회 |
필수 |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 발급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적립일수 확인하기→ 나의정보조회→적립내역서 출력 •가족관계증명서(미제출시 탈락처리)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제출서류 없음 |
|
국민연금공단 |
필수 |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발급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로 대체 불가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수급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제출 |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
필수 |
•사무금융분야 종사 확인서(다운로드 양식으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종사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
필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유지웅 기부장학금 |
• 제출서류 없음 |
|
한국가스공사 |
• 제출서류 없음 |
|
한국남부발전 |
필수 |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필수 |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한국화웨이 |
선택 |
• ICT(정보통신기술)를 포함한 공학관련 대회 수상실적 증빙서류 ※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DGB사회공헌재단 |
필수 |
• 사회공헌활동 실적 증명서 ※ VMS 및 1365를 통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
KT&G |
• 제출서류 없음 |
|
KOSAF기부펀드 유형 Ⅰ |
필수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택1)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KOSAF기부펀드 유형 Ⅱ |
필수 |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및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1) 전(월)세 원룸형태 주거 ➀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➁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2)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➀ 입실확인서** 1부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신청자(본인)에 한정 ➁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➂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부 ※ 2020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7월 중)과 임대차 계약 및 기숙사 입실시기(9월 이후)가 상이하므로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는 9월 초 별도 요청하여 심사 진행(추가 서류 제출 대상 : 선발대상자(20명)의 1.5배 내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는 소속 대학 주소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대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으며, 대학생 단독 세대**를 구성한 경우 지원 가능(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대학생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른 경우, ①등본 구성원(부, 모친 포함여부) ②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관계 ③임차인이 본인 외 부 또는 모친일 경우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여부 심사)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2020. 7. 6.)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44 -
붙임2 |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 자기소개서 평가기준 및 채점기준
○ 평가기준
항목 |
진솔성 |
논리성 |
성실성 |
성장가능성 |
목적부합성 |
합계 |
배점 |
20 |
20 |
20 |
20 |
20 |
100 |
점수 |
○ 채점기준
채점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점수 |
20~18 |
17~15 |
14~12 |
11~9 |
8~5 |
- 45 -
□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기 소 개 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부장학금”지원 동기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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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 47 -
□ 한국화웨이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강의 이수 또는 아르바이트, 팀 프로젝트, 대외활동 등 참여 경험
3.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AI전략, 5G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ICT(정보통신기술)를 포함한 공학관련 대회에서 수상경험 등 나열(500자 이내)
5. 향후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학업 및 진로 계획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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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사회공헌재단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DGB사회공헌재단)”지원 동기
3. 사회공헌활동 실적
4.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 49 -
자기소개서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KOSAF기부펀드 유형Ⅰ)”지원 동기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
5. 자유기재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
- 50 -
붙임3 |
2020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
|
||||||
2020. 6. 25. |
||||||
인재육성장학부 |
Ⅰ |
사업 개요 |
1. 목적
□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
3. 추진 일정
업무내용 |
일정 |
대학 등 협조 요청 및 사전준비 |
’20. 6. 26.(금) ∼ 7. 3.(금) |
주요 일간지 등 선발 공고 |
’20. 7. 3.(금) |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
’20. 7. 6.(월) 09:00 ∼ 7. 21.(화) 18:00까지 |
심사자료 준비 |
’20. 7. 22(수) ∼ 9. 18.(금) |
장학생 심사(1차, 2차) |
’20. 9. 21.(월) ∼ 10. 16.(금)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
’20. 10월 말 예정 |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52 -
4. ’20년 2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
|||||||
유형 |
기부처 |
선발대상 |
선발 인원 |
심사기준 |
장학 금액 (학기당) |
지원기간 |
|
1차 심사 |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
||||||
생 활 비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
400 |
가계소득(100점) |
- |
1 |
1개 학기 (’20-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 * 강원도 소재 대학 |
25 |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1차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2 |
2개 학기 (’20- 2∼’21- 1) |
|
국민연금공단 |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자녀 |
103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1차 2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1.5 |
1개 학기 (’20- 2) |
|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피고용자 또는 자녀 |
44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5 |
1개 학기 (’20- 2) |
|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新) |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한 가정의 대학생 |
20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 |
2개 학기 (’20- 2∼’21- 1) |
|
유지웅 기부장학금(新) |
체육계열 전공 우수 대학생 |
5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2 |
1개 학기 (’20- 2) |
|
한국가스공사 |
지역별 저소득층 대학생 |
11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5 |
2개 학기 (’20- 2∼’21- 1) |
|
한국남부발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가정 중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 * 3, 4학년 재학생 |
52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 |
1개 학기 (’20- 2) |
|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산업재해 사망 또는 장해등급 판정 근로자 자녀 |
2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5 |
2개 학기 (’20- 2∼’21- 1) |
|
한국화웨이 |
ICT 공학계열 전공자 |
50 |
가계소득(30점)+성적(70점) 1차 3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2.5 |
1개 학기 (’20- 2) |
|
DGB사회공헌재단 |
대구 및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사회공헌활동 필요 |
20 |
가계소득(100점) 1차 5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1.2 |
1개 학기 (’20- 2) |
|
KT&G(新) |
2020년 대학교 신입생 |
20 |
가계소득(70점)+성적(30점) |
- |
1.01 |
1개 학기 (’20- 2) |
|
KOSAF기부펀드 유형Ⅰ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
4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1차 2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100점) |
2 |
2개 학기 (’20- 2∼’21- 1) |
|
KOSAF기부펀드 유형Ⅱ(新) |
대학소재지 외 국내 타지역 출신으로 주거비 지원 필요 대학생 |
20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 |
1.5 |
1개 학기 (’20- 2) |
|
합 계 |
1,109 |
- |
- |
- |
- |
- 53 -
Ⅱ |
공통 선발 기준 |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0. 7. 6.(월) 09:00 ∼ 7. 21.(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대학 관리자포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 54 -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1차 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1차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1차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구 분 |
평가항목 |
|
1차 |
1단계 |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
2단계 |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구. 소득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
|
2차 |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55 -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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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1,666,666원 ※ 2,0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333,333원 ※ 2,0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00,000원 ※ 2,0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20.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ㆍ사고, 사망,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57 -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7.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선발계획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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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ㅇ 성적 배점기준
□ 가계소득(10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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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
구 분 |
종 류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ㆍ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 ’20년 2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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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0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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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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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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