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 석사 | 박사 | 제출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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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대체 가능 |
매학기 초(영어능력 인정서 제출기간) | ||||||||||||||||||||||||||||||||||
계획발표 | 매년 석사2ㆍ3학기 재학생 Research Day에서 졸업논문계획서 발표 의무 | 청구논문제출 전 1학기 전까지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및 계획발표 1회 완료 후 논문계획승인서 제출 | 학위 청구논문 접수기간(논문계획승인서) | |||||||||||||||||||||||||||||||||
학술지 | 심사용 졸업논문 제출 시 국내/외 학술지 투고논문 첨부(학위심사용 논문과 국내/외 학술지 투고 논문의 주제가 다른 경우는 인정하나 본인이 주저자(지도교수 제외)가 아닌 경우는 불인정) |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한 논문 게재실적 200% 이상 단, 학술지별 가중치를 두며, 적어도 1편 이상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기간 이내의 실적만 인정). * 학술지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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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청구논문 접수기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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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사무실에서 상담하세요.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영어) B2 이상소지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