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제출 | |||||
작성자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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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66 | 등록일 | 2019.09.24 | ||
공공기관에서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당해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점검 및 조치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및 제출: 2019. 9. 27.(금)까지 점검 후 결과(붙임3)를 과사무실로 제출 나. 점검범위 1) 기관 내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 전수조사 2) 특히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는 철저한 조사 요망 다. 점검방법: 붙임1 참조(붙임2 프로그램 설치하여 점검) 라. 참고사항 1) 자체점검 결과 미제출 기관 및 불법복제율 발생기관에 대하여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의 기관방문 및 현장 실사 예정 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확인된 경우 삭제, 정품구입 등 자체적으로 보완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프트웨어 자체점검 절차 안내 1부 2. 소프트웨어 자체점검실시 프로그램(WebInspector2019_Client.msi) 1부 3. 소프트웨어 자체점검 실시 결과(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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