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내 | |||||
작성자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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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 | 등록일 | 2025.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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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가. 건 명 : 「2025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시행 나. 대 상 :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학부·대학원생 등) 다. 주요내용 1)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이수 - 실험실습 및 연구과제 참여 연구활동종사자는“안전서약서” 작성 제출 -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서약서 등록·관리 라. 이수방법: 고·중·저위험 유형별 교육시간 적용(※붙임1 참조) - (온라인) 통합안전관리시스템(https://cnusafety.cnu.ac.kr/)(※붙임3-1) - (오프라인) 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및 연구실 자체교육(실험실습교과목 안전교육 포함), 집체교육(안전관리본부 주관, ʹ25년 4월 예정)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
마. 제출 : 5월 30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각 실험실 당 안전서약서(실험실원 전원 서명) 1부, 안전교육이수 증빙자료 1부(통합안전관리시스템에서 실험실 전원 이수 캡쳐본)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제 안내자료 1부. 2. 안전서약서(서식) 1부. 3. 안전교육시스템 사용매뉴얼 각 1부. 4. 통합안전관리시스템 내 자체 안전교육 이수 등록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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