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2. 5., 2018. 1. 16.>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자가 있는 학생은 붙임문서를 9월 21일(월) 12시까지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