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인정(구) 학생휴가) 신청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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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 등록일 | 2025.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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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의2(출석인정) 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출석인정에 대한 성적평가)
2.「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학생에게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승인 절차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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