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학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조회수 292 등록일 2022.03.31

 국세청에서 대학생들의 학내외 행사시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의 주류면허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실시 예정이라 하오니,

  

대학 내․외부 행사[축제, 단과대학(학과)․동아리 모든 행사]시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판매시 처벌 내용>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부.

 3.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부.

 4.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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