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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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4 | 등록일 | 2022.04.15 | |||||||||||||||||||||||||||||||||||||||||||
우리대학은 소속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수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구성원 ※ 2022. 4. 1.일자 정보공시 기준 재직자, 재학생
나. 이수기한 : 2022. 4. 15.(금)~2022. 12. 18.(일)까지 다. 이수시간 :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라. 이수방법 : 아래의 사이트에서 1개 이상의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등록 마. 문 의 : 장애학생지원센터(042-821-5057, doumi@cnu.ac.kr)
붙임 교육 이수(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및 이수증 등록 방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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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